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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삼표 채석장 사고' 현장 책임자 3명 구속영장 기각(종합)

경인

    '양주 삼표 채석장 사고' 현장 책임자 3명 구속영장 기각(종합)

    법원 "주거 일정하고, 압수수색 등 통해 증거 충분히 확보"

    서울 종로구 삼표산업 본사 사무실 모습. 황진환 기자서울 종로구 삼표산업 본사 사무실 모습. 황진환 기자
    지난 1월 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토사 붕괴 사고의 현장 책임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의정부지법은 3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소장 A씨와 안전 관리 담당자 B씨, 화약류 관리책임자 C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대상자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여러 차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의정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이다. A씨는 고용노동부에서 따로 수사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안전조치 의무 위반 치사) 혐의도 적용됐다. C씨에 대해서는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이들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혐의를 인정하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첫 중대 산업재해다. 형법상 죄를 규명하는 경찰과 달리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포함한 산업재해 관련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삼표산업 본사 소속 골재 담당 부서 관계자 3명과 양주사업소 소속 관계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사면의 적정 기울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인 채석작업을 진행하고, 평소 안전 점검을 통한 확인·개선 등 안정성 고려 없이 성토·굴착·발파 작업을 동시에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장기적인 빗물 침투, 기상 영향, 발파작업 등으로 지반이 약화했으며, 일부 균열 등 붕괴 전조 현상이 있었음에도 임시적 조치 외에는 근본적인 조치 없이 생산 위주 관리체계로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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