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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경제 일반

    내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보유기간 2년 이상 조정대상지역 주택 내년 5월 9일까지 팔면 기본세율만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에 따른 세 부담 변화 예시. 기재부 제공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에 따른 세 부담 변화 예시. 기재부 제공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2주택) 또는 30%포인트(3주택 이상)의 추가 세율을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중과'가 오는 10일부터 1년간 한시 배제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대상은 '보유 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주택으로, 오는 10일부터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분이다.

    개정안은 또,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에는 배제하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역시 1년간 한시 적용하도록 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연 2% 비율로 적용되며,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가 공제된다.

    기재부는 "2주택자가 10년간 보유하던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15억 원에 팔아 5억 원의 양도차익을 남긴다면 양도세 중과 배제로 1억 3950만 원의 세 부담을 줄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 및 거주 기간 '재기산' 제도는 폐지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매물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및 거주 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했다.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조정대상지역)'이다.


    현행 시행령은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처분해 1주택자가 됐을 경우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을 따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 비과세 요건도 완화

    연합뉴스연합뉴스
    개정안은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도 완화했다.

    현행은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때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모두가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개정안은 종전 주택 양도 기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렸고, 세대원 전원 신규 주택 전입 요건은 삭제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이달 말 공포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이번 개정 사항이 모두 납세자에게 유리한 내용임을 고려해 공포일 이전인 오는 10일 양도분부터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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