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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은, 공익 신고자 취소하라" 소송… 법원 각하 결정



법조

    "조성은, 공익 신고자 취소하라" 소송… 법원 각하 결정

    핵심요약

    시민단체 '취소 소송' 냈지만 법원 각하

    '고발사주' 의혹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 박종민 기자'고발사주' 의혹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 박종민 기자
    시민단체가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 씨에 대한 공익신고자 지정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12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조성은 씨에 대한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 신청에 대해 적법하지 않거나 흠이 있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것이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는 조성은 씨가 당시 유력 야당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신고한 것이므로 공익신고자법에 따라 공익신고자로 인정해선 안 된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성은 씨는 지난해 9월, 검찰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국민권익위에 신고했고, 권익위는 그해 10월 조 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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