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사랑니 발치 도중 환자 입술에 상처를 낸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 북구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 B씨의 사랑니를 발치하다가 기구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B씨의 아래입술에 교정이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 보상을 다짐하는 점, 진료과정 중 발생한 것으로 과실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