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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7일 격리의무' 4주 연장…정부 "유행상황 등 재평가"

보건/의료

    확진자 '7일 격리의무' 4주 연장…정부 "유행상황 등 재평가"

    "전염력 높은 신규변이 국내 발견…백신효과 저하 가능성 제기"
    "전문가 의견 듣고 격리의무 전환 관련 합리적 기준 구체화할 것"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1주일 격리의무'를 4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내달 20일까지 현행 지침을 유지하고, 유행상황 등을 재평가해 '안착기' 전환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상민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달 논의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른 격리의무 전환을 6월 20일까지 4주간 더 연기하기로 했다"며 "현재 유행규모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만 일부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하면서, 4주 간의 이행기를 두고 오는 23일부터 안착기로 넘어가겠다고 밝혔다.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확진자의 격리의무가 권고로 변경된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로 꼽혔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등 전문가들의 자문과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아직은 코로나19 대응을 완전히 일상 의료체계로 전환할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2차장은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가 국내에서도 발견돼 백신효과 저하 및 면역 회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확진자의 7일간 격리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4주 후 유행상황 등을 재평가할 계획"이라며 "재평가 시까지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격리의무 전환에 대한 합리적 기준도 더욱 구체화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확진자가 대면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의원을 충분히 확충하는 등 의료시스템을 보완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 2차장은 "향후 4주 동안 대면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확충과 입원 환자를 위한 격리병상 확보 등 의료대응 체계 확립에도 만반의 준비를 기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일반 의료체계로의 연착륙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국민 여러분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현재 방역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로의 전환도 빈틈없이 준비해 온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로의 완전한 전환이 늦어진 점을 다시 한 번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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