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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에서 바람 피웠다고…연인 살해미수 중국인 2심서 감형



제주

    꿈에서 바람 피웠다고…연인 살해미수 중국인 2심서 감형

    1심 '징역 5년'→2심 '징역 4년 6개월'


    꿈에서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연인을 살해하려 한 중국인이 2심에서 감형 받았다.
     
    25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A(2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1심 선고 직후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를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지금껏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감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전 제주시 연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하는 20대 중국인 여성 B씨의 목과 가슴, 얼굴을 흉기로 40차례 찌르고 목을 조르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속되는 범행에 B씨는 몸부림을 치며 격렬하게 저항했고, A씨에게 "돈을 주겠다"라고 설득해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B씨는 중상을 입어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다.
     
    하마터면 한 사람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갈 뻔했지만, 범행 이유는 '꿈'이었다. 검찰은 "A씨는 B씨와 함께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B씨가 다른 남자와 만나자 화가 나 범행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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