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고교생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 40분쯤 전북 완주군 이서면의 한 노래방에서 고등학생인 B(17)군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술을 마시던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 C씨의 이야기를 하자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C씨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노래방에 찾아가 흉기를 들고 C씨를 협박했다. B군은 이를 말리던 가운데 A씨에게 여러 차례 찔려 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살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끊는 것"이라며 "어떠한 방법으로 회복이 불가능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당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향이 있고 범행 이후에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17살에 불과한 청소년이 짧은 생을 마감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자식을 잃은 유족은 말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으며 매일 같이 법원에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범행을 벌인 뒤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등 원심 형이 적절해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