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에 걸쳐 남성 1천300여명의 알몸 사진·영상(일명 '몸캠') 등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김영준(29). 황진환 기자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인터넷에 유포한 김영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김복형·배기열·오영준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70여명에 이르며 일부 피해자를 상대로 동영상 등을 지인에게 유포한다고 협박해 추가로 음란한 영상 통화를 하려고 하는 등 이 사건 경위와 수법, 횟수, 나이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받았고 나름의 유포 방지 조치에도 동영상이 여러 사람에게 판매·유포돼 유출의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일부 범죄에 피해자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해 피해 회복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항소심 공판에서 "성소수자로서 만족하기 위해 (범행을) 한 것"이라며 "'나도 일반남자처럼 되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잘못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았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성인 척 영상 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남성아동·청소년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