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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세종집무실법 국회 본회의 통과…세종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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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세종집무실법 국회 본회의 통과…세종시 '환영'

    대통령 세종집무실 유보지 현황. 세종시 제공대통령 세종집무실 유보지 현황. 세종시 제공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187명에 찬성 185명, 기권 2명 등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정부 기관이 모인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에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여했다.

    이로써 세종시는 명실상부하게 정치, 행정 수도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대부분 행정기관이 세종시에 있음에도, 행정수반인 대통령과 소속기관 집무실은 서울에 있어 국정운영의 비효율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격전지로 꼽히는 '충청'의 표심을 얻기 위한 여야의 전략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2월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각각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세종시가 제안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이행방안을 국정과제로 확정했다.

    이와 관련해 세종시는 논평을 내고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확정지었음을 38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설치되면 세종을 중심으로 국정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국가적 부작용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또한 2027년 개원 예정인 국회 세종의사당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상징하는 도시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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