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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신문고위원회, 도심속 쉼터 공개공지 제도 개선

울산

    울산시 신문고위원회, 도심속 쉼터 공개공지 제도 개선

    울산시청. 이상록 기자울산시청. 이상록 기자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는 도심 속 쉼터인 공개공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개공지 조성과 관리 내실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전수조사와 실태조사를 실시, 총 159곳의 공개공지를 확인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울산시에 권고했다.

    공개공지는 남구가 80곳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 36곳, 북구 20곳, 울주군 14곳, 동구 9곳 순이다.

    위원회는 공개공지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계획단계부터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 활동성, 지역성,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유형별 조성 원칙과 시설물 설치기준 등을 제시했다.

    미세먼지, 폭염, 한파 등 다양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내형이나 고층건물 옥상에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옥상형 등 울산에 적합한 공개공지 유형을 추가로 제시했다.

    또 일부 공개공지에는 안내표지가 없거나, 안내판의 내용, 설명, 디자인 등이 제각각으로 설치돼 시민들이 쉽게 공개공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상징성·시인성 등이 우수한 표준화된 안내판 디자인을 개발해 제시했다.

    공개공지 관리대장 작성과 정기적인 실태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으며,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의 충원도 요청했다.
     
    이 밖에 건축주의 비용 투자 기피와 노후화 등으로 기능이 저하된 공개공지에 편의시설을 보강해 기능 정상화, 공공성 회복, 이용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리모델링 사업 지원 필요성을 검토하고, 정비와 리모델링 사업화에 따른 예산 지원과 조례 개정 방안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공개공지는 건축물의 부속 공간이나 대지 안에서 휴식이나 보행 등을 목적으로 조성, 시민에게 개방되는 공적 공간을 말한다.
     
    건축법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에서 문화·집회·종교·판매·운수·업무·숙박 시설 등의 건축물은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인 경우 5~10% 범위에서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한다.
     
    이번 신문고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울산의 공개공지는 2000년대 후반부터 급속도로 증가했으며, 중구 공공기관 이전이나 북구 유통단지 조성 등으로 대규모 공개공지도 상당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분할 조성돼 각종 물건을 쌓아두거나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는 장소로 이용되는 등 현실적으로 시민 이용이 곤란한 사례가 있었다.
     
    또 건물입주자와 외부인을 격리하기 위해 고의로 공개공지와 내부 공간의 동선을 분리하거나 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었다.
     
    신문고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공개공지가 조성 목적과 취지에 맞게 조성·관리돼 시민에게 다양한 형태의 열린 공간으로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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