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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규모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 오늘부터 지급



산업일반

    최대 규모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 오늘부터 지급

    23조원 규모 손실보전금, 30일 낮부터 신청받아 오후 3시부터 지급
    1개 업체당 600~1000만원 지급…1인 복수 업체 운영할 경우 최대 2천만원까지 지급
    연 매출 또는 반기 매출 감소 업체나 방역 조치 이행 업체가 지급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이르면 30일 오후부터 최대 1천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자영업자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이르면 30일 오후부터 최대 1천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자영업자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지원금이 30일 낮부터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원의 손실보전금을 371만개 사업체에 30일 낮 3시부터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과 연 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당초 정부 원안에는 연 매출 30억원까지로 지급대상을 제한했었지만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증액돼 지급 대상도 연 매출 50억원까지로 확대됐다.

    매출 감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2019년과 2020년 또는 2019년과 2021년, 2020년과 2021년 연간 매출액 차이다. 연간 매출액은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반기별로도 비교해 매출이 감소했으면 지급 대상이다. 예를 들어 2019년 상반기와 2020년 상반기를 비교하든가 2019년 상반기-2021년 상반기, 2020년 상반기-2021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2020년 하반기, 2019년 하반기-2021년 하반기, 2020년 하반기-2021년 하반기 등을 비교해 어느 하나라도 매출액이 감소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2021년 개업자거나 간이과세자, 면세 사업자여서 연간 또는 반기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 인프라 자료(신용카드 결제액, 현금 영수증 발행액 등)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 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1,2차 방역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기준에 따라 매출이 감소하지 않으면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 가운데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 시간 제한 등 방역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상 영업을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최소 금액인 600만원을 지급받는다.

    2020년과 2021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도, 과세 인프라 자료도 없을 경우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워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기부는 다만, 영업중이라는 사실을 입증을 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후 공고할 방침이다.

    지원 금액은 개별 업체의 매출액이 40% 미만으로 감소한 그룹과 40% 이상 60% 미만 감소 그룹, 60% 이상 감소한 그룹 등 3그룹으로 나눠 업체별로 600~800만원을 지급한다.

    업종별 평균 매출액 감소가 40% 이상인 실내 경기장 운영업, 노래 연습장 운영업 등 50개 업종과 이들 업종이 아니더라도 방역 조치를 이행한 대규모 업체(연 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는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700~1000만원씩을 받는다.

    한 사람이 여러 업체를 운영할 경우 100%(첫번째 업체), 50%(두번째 업체), 30%(세번째 업체), 20%(네번째 업체) 비율로 지급받아 최대 2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급은 크게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2가지다. 신속지급은 정부가 과세 자료 등을 이용해 이미 지급 대상자를 선정해놔 별도의 증빙 자료 없이 신청만으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348만개사가 신속지급 대상이다. 신속지급은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받을 수 있다.

    확인지급은 공동 대표 운영 등으로 별도로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 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 업체가 대상이다.

    신속지급은 30일 낮 12시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해 오는 7월 29일까지 계속된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가 짝수인 161만개사만 신청을 받으며, 31일에는 홀수 업체 162만개사만 신청 가능하다.

    다음달 1일부터는 홀짝제가 해제된다. 다만 신속지급 대상이라도 한사람이 여러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는 다음달 2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확인지급은 다음달 13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손실보전금 인터넷 홈페이지로 접속해 본인인증 등을 거치면 된다. 주말, 공휴일에 관계없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지원기준과 신청절차 등은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또는 중기부 홈페이지의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평일 9시~18시)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평일에만 운영되던 콜센터는 시행 초기에 문의가 많은 것에 대비해 임시 공휴일인 다음달 1일에도 부분 가동할 예정이다.

    전국 70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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