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교통사고 부재환자 실태 및 의료기관의 자배법 준수여부 점검 실시. 국토교통부 제공보험금을 받기 위해 거짓이나 허위로 입원을 한 '가짜 환자' 적발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가 민·관 합동점검에 나선다.
국토부는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동안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소재 병·의원 500여 곳을 직접 방문해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미한 교통사고로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황임에도 보험금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입원을 한 경우,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경우 등 허위·과다 입원환자를 적발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에 나서는 기관들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부재현황, 입원환자 외출·외박 기록관리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2010년 민·관 합동점검 최초 실시 이후 입원환자 부재율은 2020년 4.8%, 2021년 4.5% 등 감소하는 추세지만, 외출·외박 기록·관리 의무 위반율은 2020년 33.8%에서 20201년 38.1%로 높아지는 등 보험금 누수 우려가 남아있다.
점검 대상은 과거 위반사례가 있거나, 입원율이 높아 문제가 됐던 병·의원을 중심으로 선정됐으며, 최근 치료비가 급격히 증가한 한방 병·의원과 기존 점검에 포함되지 않았던 병·의원도 추가됐다.
위반 사실 적발 시 정도에 따라 경미한 경우에는 행정지도와 3개월 내 재점검 등을 처분할 계획이며, 시정사항 미조치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100~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허위나 불필요한 장기입원 근절 기조 아래,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철저 관리와 과잉진료를 유인하는 불합리한 규정 점검을 통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