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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공직인사 검증, 비밀 아닌 감시업무로 바뀐다"



법조

    한동훈 "공직인사 검증, 비밀 아닌 감시업무로 바뀐다"

    "'늘공'이 하는 일…언론·국회로부터 감시 가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창원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창원 기자
    출범을 앞둔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자 한동훈 장관이 직접 입을 열었다. 한 장관은 "국회와 언론으로부터 감시받는 업무로 전환되는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30일 김명수 대법원장 예방을 앞두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에서 최고 법관을 검증하는 데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인사검증 업무는 기존에도 있던 업무다. 범위 대상도 새롭게 늘리는 것은 아니다"라며 "범위와 대상도 헌법과 법률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통상적인 업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기자들이 인사검증이라는 업무 책임자인 민정수석이나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질문한 적이 있는가"라면서 "이제 이게 가능해지는 것이다. 인사검증 영역이 과거 정치권력의 내밀한 비밀 업무라는 영역에서 '늘공(늘 공무원)'들의 감시받는 업무로 전환되는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무부가 검찰 수사와 인사검증 권한을 모두 쥐는 권한 비대화 우려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날 한 장관은 김 대법원장을 만나 약 30분간 덕담 등을 주고 받았다고 한다.

    인사검증관리단은 현직 검사가 최대 4명까지 근무할 수 있고, 구성원은 약 20명으로 작은 지청 정도 규모의 사정기관이다.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 인사검증 정보 수집·관리 권한을 법무부 장관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구조다. 정부는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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