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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욕설 시위' 보수단체 회원들 고소

경남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욕설 시위' 보수단체 회원들 고소

    핵심요약

    문 전 대통령 내외, 대리인 통해 양산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모욕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살인 및 방화 협박, 집시법 위반 혐의

    이형탁 기자이형탁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원색적인 욕설 등을 쏟아내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보수단체 회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31일 경남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내외는 이날 대리인을 통해 3개 보수단체 소속 3명과 성명 불상자 1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 내용은 3가지이다. 우선 피고소인들이 욕설 및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함으로써 모욕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또 살인 및 방화 협박(폭처법상 공동협박)과 집단적인 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를 개최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이다.

    경찰은 고소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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