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 두목'이라고 비방한 최우원 전 부산대 교수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최 전 교수는 19대 대선을 앞둔 2017년 2월부터 전국을 돌며 7차례에 걸쳐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를 겨냥해 '간첩 두목' '빨갱이' 등 표현으로 비방한 혐의를 받아왔다.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도 있다.
1심은 최 전 교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1천만원을, 명예훼손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발언 내용에 욕설과 원색적인 비난이 함께 섞여 있는 등 허위성의 정도나 발언 형식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허위 사실 발언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2심은 최 전 교수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벌금은 각각 500만원과 250만원으로 낮췄다. 최 전 교수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이나 '빨갱이'라고 지칭한 건 과장된 표현일 뿐 사실 적시는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최 전 교수는 지난 2016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개표 부정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며 학생들에게 그 증거를 찾아오라는 과제를 내 논란을 빚다가 부산대에서 파면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