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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문 전 대통령 사저·평산마을회관 앞 집회 첫 금지 통고

경남

    경찰, 문 전 대통령 사저·평산마을회관 앞 집회 첫 금지 통고

    핵심요약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 6월 4일부터 7월 1일까지 집회 신고한 13곳 중 2곳 금지

    이형탁 기자이형탁 기자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단체에 처음으로 금지 통고를 했다.

    3일 경남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가 오는 4일부터 7월 1일까지 집회를 신고한 13곳 중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과 평산마을회관 앞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했다.

    경찰이 해당 2곳에서의 집회 금지를 통고한 근거는 '주거지역 집회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는 집시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다.

    이 단체는 평산마을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여러 단체 중 하나다. 경찰이 사저 앞 집회를 신고한 단체에 집회 제한 통고를 한 적은 있지만 금지 통고는 이 단체가 처음이다.

    집회 금지 통고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하면 경찰이 해산명령을 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2곳에서 집회 금지 통고를 받은 단체 회원 중 집회 제한 통고를 받은 다른 단체에도 소속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외부 단체들의 평산마을 집회로 지금까지 주민 55명이 진정서를, 10명은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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