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약 5개월 만에 다시 열린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재판에서 동양대학교 PC의 증거 능력을 부인하고 나섰다.
조국 일가 비리 의혹의 핵심 증거인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은 앞서 대법원도 인정한 바 있는데 이를 조 전 장관 측이 다시 부인한 것이다.
조 전 장관 측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 심리로 열린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관련 재판에서 동양대 PC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국 일가 관련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을 두고 항상 충돌해왔다.
다만 앞서 올해 1월 대법원이 "압수의 필요성과 관련성이 모두 인정된다"라며 "각 PC에서 추출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절차에 정경심 전 교수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하자가 없다"라고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날 조 전 장관 측은 "대법원의 사실 인정 내용 중 기술적으로 잘못된 내용이 하나 있다"라며 "강사휴게실 PC에 대해서 실질적 피압수자나, 소유 관리자라는 사실 판단에 있어 명백한 사실 오인이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이 동양대 PC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정경심 전 교수 소유가 아닌 동양대가 보유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 측은 "명백한 사실 오인이 있다"라며 "정 전 교수가 소유 관리자로서 실질적 피압수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었는데 별다른 평가나 판단 없이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객관적 정황이 정 전 교수가 여전히 소유권을 행사한다고 가리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사실 만으로 소유를 포기했다는 전제의 법리 해석엔 문제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더 나아가 조 전 장관 측은 "아들 관련 (재판에) 대해선 (동양대 PC는) 별건 압수수색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쉽게 말해 조 전 장관 딸 관련 재판의 압수물이어서, 아들 관련 재판에선 활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약 5개월 만에 재개된 이날 재판은 오전에 종료됐다.
다음 재판은 이달 17일 열리며 조국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자택과 동양대 PC를 숨긴 것으로 알려진 김경록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