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농어촌 농가 주택과 문화재 주택도 종부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정부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부모님 사망에 따른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자가 되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종부세 과세 과정에서 1세대 1주택자가 누리는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즉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 원이 아닌 11억 원으로 적용하고, 최대 80%인 연령·보유 공제도 적용해준다는 내용이다.
앞서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올해 종부세 부담액 수준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고령자 납부유예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세 부담을 줄여준 바 있다.
다주택자에 대해 투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현행 세법 체계는 다주택자에게는 부담을, 1세대 1주택자에게는 혜택을 주는 구조다.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받아 다주택자가 되면 혜택 대신 부담을 지는 계층으로 갑자기 전환돼 종부세가 과도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이전 정부에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수도권·특별자치시) 또는 3년(광역시)의 시한을 설정해 해당 기간만큼만 세율 적용에 한해 주택 수에서 제외했지만, 현재 검토하는 개정안은 이를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 1채를 추가로 구매해도 종부세 상 1세대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정대상지역 도시 거주자가 지방에 주말농장 등 형태로 농가주택을 한 채 더 구매해도 이를 다주택자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행 양도소득세제는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농어촌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에 한해 기존 주택을 매각할 때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주고 있다.
정부는 이처럼 기존 주택을 매각할 때에 적용하던 특례를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매기는 종부세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세법 개정을 3분기 중 완료할 예정으로, 계획대로라면 올해 종부세부터 새로 바뀐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