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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만 원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24일부터 지급

경제정책

    최대 100만 원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24일부터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총 227만 가구 대상…"에너지바우처도 신속 지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올해 2차 추경에 반영된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이 오는 24일부터 시작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정부 계획을 전했다.

    긴급생활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 227만 가구에 지급된다.

    지원액은 4인가구 기준 생계·의료수급자는 100만 원, 주거·교육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75만 원이다.

    정부는 애초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다음 달 중 개시할 예정이었지만, 물가 상승으로 취약계층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추경에 반영된 소득보전 사업을 조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저소득 가구가 전기와 가스, 등유 등 에너지원을 선택해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바우처'도 신속히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바우처는 생계·의료수급자 가구 중 '기후민감계층' 87만 8천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12만 7천 원 상당이 지원되는데 2차 추경으로 지원 대상과 금액이 한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주거·교육수급자 가구 29만 8천 가구가 지급 대상에 추가됐고 지원 단가도 연간 17만 2천 원으로 4만 5천 원 늘었다.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앞으로 5년간 윤석열 정부 경제 운용 청사진을 제시할 '경제정책방향' 논의도 이뤄졌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세부 내용을 보완한 뒤 다음 주 중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경제정책방향 핵심 의제 중 하나인 '규제혁신'과 관련해 추경호 부총리가 팀장을 맡고 경제장관들이 참여하는 '경제분야 규제혁신 TF'를 이달 중 출범시키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여러 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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