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홍보 리플릿. 경주시 제공경북 경주시는 자연재해와 화재 등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확대 재가입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의 부담 없이 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하고 비용을 모두 부담한다.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
가입 첫해인 2019년 자연재해 상해사망 등 9개 보장 항목에 최대 1천만 원 보장을 시작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어왔다.
올해는 신규 추가된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을 비롯해 10개 항목에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한도를 상향했다. 보장기간은 올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보험 안내 및 청구는 경주시청 안전정책과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문의하면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시책이자 취약계층에 큰 도움을 주는 유용한 제도인 만큼 지원예산을 더욱 늘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는 2019년 6월 시민안전보험 최초가입 이후 지금까지 익사사고 7건, 대중교통후유장애 5건, 폭발화재 관련 4건, 코로나 감염병 7건, 자연재해 3건 등 총 26건에 1억4천만 원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