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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 형제 "국민참여 재판 받지 않겠다"



법조

    '600억'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 형제 "국민참여 재판 받지 않겠다"

    핵심요약

    614억 원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 형제
    10일 첫 재판서 "국민참여재판 받지 않겠다"
    첫 재판서 "공판 준비 덜 됐다"라며 연기 요청
    재판 10분 만에 종료…7월 8일 재개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왼쪽)와 친동생이 지난달 6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전씨 형제는 2012년 10월, 2015년 9월, 2018년 6월 등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진환 기자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왼쪽)와 친동생이 지난달 6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전씨 형제는 2012년 10월, 2015년 9월, 2018년 6월 등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진환 기자
    회삿돈 6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과 그의 동생이 10일 열린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 재판을 받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이날 우리은행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 전모(43)씨와 그의 동생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 형제에게 투자 정보를 주고 횡령한 돈을 받아 챙긴 전업투자자 A(48)씨도 첫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첫 공판에서 전 씨 형제는 국민참여 재판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국민참여 재판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라고 묻자 전 씨 형제는 물론 변호인 모두 "원하지 않는다"라고 거부했다.

    공범인 전업투자자 A씨는 단독 재판이 아닌 전 씨 형제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또 전 씨 형제 측이 재판 연기를 요구했고,  A씨 측도 "공판기록을 전혀 보지 못 해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주장하며 이날 열린 첫 공판은 10분 만에 종료됐다.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 친동생이 지난달 6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황진환 기자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 친동생이 지난달 6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공판을 다시 열고 공소사실에 대한 전 씨 형제 측 의견을 듣는 등 재판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전 씨 형제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돼 있던 약 614억 원을 세 차례에 걸쳐 임의로 인출한 다음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소비했다. 2013년 1월부터는 외화예금거래 등을 신고하지 않은 채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약 50억 원을 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횡령한 돈을 해외로 은닉한 정황도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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