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문화공원 특례사업 지구내 공동주택 조감도. 대전시 제공대전시가 중구 문화동 일원에 추진되는 '문화문화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예정지역의 원주민 주거권 보장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동주택 공급방식의 이주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문화문화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지난 2020년 5월 실시계획 인가 이후 원주민들로부터 공동주택입주 요구 등 이주대책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하지만 기존 민영주택 특별공급 방식을 통한 이주대책은 대지와 주택을 모두 소유한 경우에만 가능해 문화문화공원내 국유지에 건물만 소유하고 있는 원주민 대다수는 민영주택 특별공급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따라 대전시와 사업시행자인 문화드림파크개발(주)(대표 윤경수)는 상급기관 질의 및 법률검토를 통해 전국 최초로 주택만 소유한 경우에도 공동주택 공급방식의 이주대책을 추진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이주대책계획 수립으로 사업예정지역 원주민의 주거안정을 돕고 원활한 보상협의를 통해 공원조성 및 공동주택 건설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장기미집행 공원해소를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면적의 70%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남은 토지에 공동주택 등 비공원 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한편, 비공원시설로 추진중인 509가구 규모의 '문화마을 이지움 더 포레스트'는 지난해 12월 주택건설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올 9월 분양을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