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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레몬법 시행 3년 6개월, '중재 판정' 신차 교환 4건 불과

자동차

    한국형 레몬법 시행 3년 6개월, '중재 판정' 신차 교환 4건 불과

    핵심요약

    2019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669건 중재 신청
    1669건 중 판정·합의에 의한 교환·환불 총 194건
    각하·기각 및 취하, 진행 불가 사유는 모두 1045건
    까다로운 신청 절차·소비자 입증 책임 중재 걸림돌

    자동차 하자와 관련한 중재 현황. 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인 자동차관리법 '한국형 레몬법' 규정이 시행 3년 6월 동안 총 85건의 신차 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가운데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중재심의위)의 중재 판정에 따라 이뤄진 교환은 4건에 불과해 레몬법 도입 취지에 맞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제47조의2 규정(레몬법 조항)을 통해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을 정하고 있다.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2만km 이내)에 중대 하자 2회(단, 중대 하자로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수리했으나 재발(1회 이상 수리한 경우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 초과한 자동차)한 경우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핵심이다.

    CBS노컷뉴스가 15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동차 하자에 따른 중재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된 2019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669건의 중재 신청이 접수됐다. 구체적으로는 시행 첫 해인 2019년에 79건,  2020년 668건, 2021년 707건, 올해는 지난달까지 215건이다.

    이 가운데 중재심의위의 중재 판정에 따라 교환·환불이 이뤄진 사례는 각각 4건과 3건이다. 소비자와 자동차 제조사 합의로 자발적인 교환, 환불이 이뤄진 건수(취하)가 81건과 106건으로 나타났지만, 한국형 레몬법 도입 이후 단 7건만이 입법 취지에 따른 신차로의 교환·환불이 이뤄진 셈이다.

    보상·수리는 307건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각하·기각(188건), 취하(289건), 진행 불가(568건) 등의 사유로 1045건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가운데 중재 신청이 이뤄졌음에도 신청인이 신청서 흠결 보정을 못했거나 요건을 못 갖춰 진행 불가 판정을 받은 진행 불가 사례가 568건이나 된다. 표에 누락된 123건은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각하와 기각, 진행 불가 건수가 많은 점에 비춰 볼 때 한국형 레몬법이 소비자를 위한 도입 취지에도 여전히 까다로운 절차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문제 등이 중재 판정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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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박순장 사무처장은 "구입 단계부터 레몬법에 따라 교환·환불하겠다는 제조사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교환·환불에 따른 계약서 작성, 차량 구매 후 하자가 발생하면 제조사에 신고해야 하는 절차 등이 있는데 아직 대다수 소비자들은 모르고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단순화해서 중재 판정을 받아볼 수 있도록 신청만이라도 쉽게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출고 6개월 이후 하자 발생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입증하도록 돼 있는데 보통 6개월 이후, 1~2년 내에 차량 하자가 발생하는 게 대부분"이라며 "교환·환불을 받으려면 80~90% 사례는 결국 소비자가 하자 발생에 대한 입증 책임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교수도 "교환·환불을 정한 레몬법 규정은 1년 이내, 2만km 이내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데 대부분 1년 이내, 2만km 이내에서는 고장이 나지 않는다"며 "(1년, 2만km) 이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레몬법 규정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자동차 보증기간도 5년에 10만km가 대부분인데 (제도와는) 실질적으로 온도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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