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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0억 횡령' 농협 직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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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40억 횡령' 농협 직원 구속영장 신청

    핵심요약

    스포츠 도박 만회하려 회삿돈 횡령 혐의
    복권업자에 송금하며 원격 구매…1회 수백만~1천만원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도박으로 탕진한 금액을 만회하기 위해 지역 농협의 자금 40억원을 횡령한 직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30대 임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임씨는 광주시 한 지역농협에서 근무하면서 지난 4월부터 코인(암호화폐) 및 스포츠 토토로 탕진한 금액을 만회하기 위해 농협 자금을 자신과 약정한 타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수십회에 걸쳐 약 4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임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복권업자들에게 회삿돈을 넘기며 스포츠 토토를 구매했는데, 1회 이체 시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까지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농협 측은 자체 조사를 통해 임씨의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4일 경찰에 신고했다.

    임씨가 횡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40억원 중 13억 5천만원가량은 서울의 한 복권 판매업자 계좌로 송금됐다. 경찰은 임씨가 판매업자를 통해 스포츠 토토를 대리 구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임씨는 "손해본 금액을 만회하기 위해 서울 화곡동의 한 복권방 사장에게 투자하는 방식으로 계좌 이체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범행 사실 대부분은 인정하고 있으며, 다른 부분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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