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오는 22일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회의를 연다.
20일 당 윤리위는 22일 오후 7시 위원회를 열고 지난 4월 21일 개최된 위원회 의결에 따라 징계절차가 개시된 사안들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회의 결과에 따라 '징계절차 개시'를 통보받은 당원들이 제출한 서면 소명 자료를 검토하고, 윤리위 당규 제14조(협조의무)에 근거해 당대표 정무실장인 김철근 당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성상납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라 윤리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4가지 형태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표가 정치적 타격을 입거나, 최악의 경우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당대표를 새로 선출해야 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