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간 여제자를 수차례 성적 학대한 태권도장 관장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부 허정훈)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 등 간음,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강간, 특수폭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32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11년간 미성년자인 피해자 B(08년 당시 8세)씨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신체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8년쯤 전남 광양의 한 계곡 텐트 안에서 자고 있던 B씨를 추행하고 이후에도 자신의 자택에서 B씨에게 "가슴뼈가 튀어나와 가슴이 벌어지니 교정해야겠다"며 가슴과 배, 등, 팔 부위를 만지는 등 수년 간 자택과 숙박시설, 태권도장 등에서 위력으로 B씨를 간음하고 학대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B씨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을 보여주지 않거나 태권도장을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당초 B씨의 가정환경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자신에게 '아빠'라고 말하게 한 뒤 의존하게 하고 정서적으로 종속시켜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가스라이팅 또는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는 피해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태권도 관장으로 가정환경이 좋지 못했던 피해자를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행 및 간음하는 등 성인이 된 이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