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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라고 불러' 10여 년간 그루밍 성범죄한 태권도관장 '중형'

전남

    '아빠라고 불러' 10여 년간 그루밍 성범죄한 태권도관장 '중형'


    10여년간 여제자를 수차례 성적 학대한 태권도장 관장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부 허정훈)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 등 간음,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강간, 특수폭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32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11년간 미성년자인 피해자 B(08년 당시 8세)씨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신체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8년쯤 전남 광양의 한 계곡 텐트 안에서 자고 있던 B씨를 추행하고 이후에도 자신의 자택에서 B씨에게 "가슴뼈가 튀어나와 가슴이 벌어지니 교정해야겠다"며 가슴과 배, 등, 팔 부위를 만지는 등 수년 간 자택과 숙박시설, 태권도장 등에서 위력으로 B씨를 간음하고 학대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B씨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을 보여주지 않거나 태권도장을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당초 B씨의 가정환경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자신에게 '아빠'라고 말하게 한 뒤 의존하게 하고 정서적으로 종속시켜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가스라이팅 또는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는 피해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태권도 관장으로 가정환경이 좋지 못했던 피해자를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행 및 간음하는 등 성인이 된 이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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