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의원.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희롱성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최강욱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김회재 의원은 20일 윤리심판원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 건으로 당 내외 파장이 컸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직권 신청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리심판원은 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줌(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해명 과정에서 의혹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역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최 의원의 중징계 수위에 대해 "우리 당의 당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직 자체도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이고, 당원으로서의 자격도 상실한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날 윤리심판원에 직접 출석해 성희롱성 발언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이 자리에서 최 의원이 자신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윤리심판원은 실질적인 피해자 조사와 여러 조사자료 검토 등을 통해 만장일치로 이날 중징계를 결정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충분히 소명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잘 말씀드렸다"고 말한 뒤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고 자리를 떠났다.
최 의원에 대한 중징계 안건은 오는 22일 민주당 비대위 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