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종교인 과세를 시행한 지 벌써 5년이 됐습니다. 시행 초기 우려에도 대체로 잘 정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한국교회법학회와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이 함께 개최한 세미나에서 발제자들은 종교인 과세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한국교회 안에는 찬반 양론이 팽팽했습니다.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쪽은 종교인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종교인 과세를 찬성하는 쪽은 종교인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종교인 과세를 시행했지만, 정부의 준비도 부족해 시행 초기 혼란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종교인 과세 시행 5년이 지난 현재 상대적으로 인권과 사회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던 80% 이상의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이 국가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 목소리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 시행 초기 정부가 목회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무리하게 법을 적용하다보니 다른 법과 충돌이 일어나거나 형평성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발제자로 나선 김영근 회계사는 특히 담임목사가 직접 과세를 신고할 경우 종교인 소득에 대한 이해 없이 세무서 조사관의 일방적 설명에 의존해 신고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여러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회계사는 소득공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원천징수 방식과 연말정산 신고 방식에 대한 이해가 없어 무조건 종합소득신고 방식만 고집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종교인 과세 초기 혼란을 딛고 점차 안정 되고 있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회계사는 총회나 연합회가 적극적으로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오류를 상담해주는 등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근 회계사 / 회계법인 늘봄
"원천징수 방식이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에게 가장 맞는 절차와 방식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냥 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것은 종합소득 신고 방식만이 유일한 방식으로 남아서 다른 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협성대학교 홍순원 교수는 종교인 과세 시행 초기 혼란과 우려도 많았지만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홍 교수는 이어 종교인 과세 시행으로 80% 이상을 차지하는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의 인권과 복지의 현실화가 가능해졌다며,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불명확한 목회 활동비의 기준을 과세 당국보다 교회가 먼저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석규 세무사는 목회 활동비 규정은 전체적으로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교회가 과세 당국보다 먼저 목회 활동비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영상 기자 정용현 영상 편집 서원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