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 현대산업개발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 광주시소방본부 제공검찰이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 전 경영진 등을 추가로 기소하며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광주지방검찰청 형사3부(장윤영 부장검사)는 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HDC 현대산업개발 하원기 전 건설본부장 겸 대표이사(현 상임자문)와 권순호 전 대표이사(현 상임고문), 현장 관계자 3명, 하청업체 관계자 1명, 법인 1곳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11명(6명 구속·5명 불구속)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로써 시공사 관계자 등 총 17명, 법인 4곳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현장 안전 관리에 책임이 있었지만 하부층 동바리(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게 지시하거나 이를 방치해 지난 1월 중순 발생한 광주 서구 현대아이파트 아파트 붕괴 사고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서 직접·보완수사를 통해 현대산업개발 전 간부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및 건설기술진흥법위반 혐의까지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책임자들에게 각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형 건설사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의 근본적 원인과 책임자를 규명함으로써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