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방치된 자전거를 집중 수거해 자전거 주차공간 확보 등 이용자 편의 확보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 자치구가 수거하던 지역(지하철역, 대로변, 거치대) 외에도 서울숲, 월드컵경기장 등 시립 체육·공원시설도 시설 관리주체의 협조를 받아 수거지역에 포함했다.
법적 수거권한이 없어 지자체가 수거하기 힘들었던 사유지 내 방치 자전거도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무상수거를 진행한다.
사유지의 경우 관리주체가 자체계고 및 처분공지 완료 후 관할 자치구 자전거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수거를 진행한다. 아파트, 오피스텔, 학교, 상가건물 등이 해당한다. 관리사무소가 없는 개인소유의 건물 등도 소유주가 자체계고 및 처분공지 완료 시 무상수거가 가능하다.
수거된 방치자전거 중 재생자전거가 생산되는 강북구 등 10개구의 경우 재생해 온·오프라인으로 시민들에게 판매된다.
시는 개인이 소유한 자전거 중 고장발생 후 수리하기 번거롭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자전거는 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우리동네 자전거포'에 가져가면 수리해 재생자전거로 전환될 수 있다며 시민들의 기증을 기대했다.
오세우 서울시 자전거정책과장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자전거 보관대를 차지하는 방치자전거는 모두 함께 해결해야 하는 도시문제"라며 "7월말까지 진행되는 방치자전거 집중수거에 시민들의 적극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