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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광주시장 아들, 광주 산단 토지 용도 변경 심의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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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광주시장 아들, 광주 산단 토지 용도 변경 심의 특혜 논란

    연합뉴스연합뉴스
    광주 광산구 소촌 농공단지 내 토지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해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21일 광산구 소촌 농공단지(산단) 개발계획 일부 변경안을 조건부 승인했다. 단지 내 산업시설 구역에 포함된 4500여㎡를 지원시설 구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르면 산업시설 용지는 제조·연구·물류 시설 용지로 용도가 제한된다. 하지만 지원시설의 경우 행정·교육·금융·고용·의료 등 노동자들의 생산을 지원하는 시설의 건립만 가능하다.
     
    광산구청의 자체 감정 결과 예상 상승분은 22억 원으로 알려졌다. 토지 소유자는 감정가의 절반을 광산구청에 공공이익 환수 명목으로 지급하기 한 것으로 전해졌다. 토지 소유자는 박광태 전 광주시장의 아들로 해당 토지에 스마트 정비 공장을 지어 자동차 산업 관련 체험 시설 등을 갖추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광주시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는 지원시설로써 용도 변경 타당성 검토, 토지이용계획 변경 시 공익적인 사업계획 제시, 생산활동 지원시설 의미 적용 적정성 검토 등 24가지 조건을 이행하도록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심의위원회는 참석 심의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해 이를 광산구청에 전달했다"면서 "시의 역할은 심의 결과를 통보함으로 종결됐으며 향후 조건부 이행 여부와 확인과 승인 고지는 관리권자인 광산구청장의 권한과 책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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