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황진환 기자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 비상'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이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한 첫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었다.
밥상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소고기, 닭고기나 일부 농산물, 수입 식품원료에 '0%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비축해둔 농·해산물은 정부 방출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의 유류세 인하 조치에 이어 택시·소상공인을 위한 차량용 LPG에 대한 판매부과금 감면 조치를 연장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생계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8일 오전 윤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어 최근 경제상황 점검과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전 세계가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가장 심각한 물가 충격을 받고 있다"며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 강화 △서민 식료품비 부담 경감 △여타 생계비 부담 완화 등 3개 목표로 고물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가격상승세가 두드러진 소고기, 닭고기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 단가를 낮추고, 돼지고기 할당 관세물량도 늘리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수입할 때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조치로, 정부는 1년마다 할당관세·조정관세를 적용하는 품목을 정해 발표한다.
서울 시내 대형 마트 정육코너 모습. 황진환 기자이번 조치로 관세가 각각 16.0%, 10.6%에 달하던 호주·미국 수입소고기 10만 톤의 관세가 오는 20일부터 연말까지 0%로 적용된다. 닭고기 역시 20~30%에 달하던 관세를 0%로 낮춰 같은 기간 8만 2500톤을 수입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달부터 할당관세가 적용됐던 돼지고기도 대상 물량 5만 톤에 삼겹살 부위 2만 톤을 추가하기로 했다.
대신 국내 축산농가의 타격을 덜기 위해 이달부터 돼지 도축수수료를 오는 11일부터 6주 동안 마리당 2만 원씩 지원하고, 이후 추석성수기인 다음 달 22일부터 9월 8일까지 3주 동안은 한우 암소(10만 원/마리), 돼지(1만 원/마리) 도축 수수료를 지원한다. 또 특별사료구매자금(1.0%) 상환기간도 3년 거치 또는 2년 분할상환하도록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농산물 중에서도 출하량이 급감한 대파의 경우 10월 말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마늘과 양파, 참깨는 저율관세적용물량(TRQ)을 도입하거나 증량하기로 했다. 또 감자나 마늘, 양파는 비축물량을 서둘러 방출해 가격 하락을 유도할 방침이다.
수산물의 경우 명태 등 가격 상승 품목을 오는 11일부터 '정부 비축물량 상시방출 체제'로 전환해 전통시장·마트 등 소비자 직판처에서 할인 판매한다.
식품원료의 경우 전지・탈지분유와 커피원두, 주정원료인 조주정·매니옥칩에 할당 관세를 적용하고, 가공용대두의 TRQ 물량도 25만 4천 톤에서 26만 4천 톤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편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LPG 판매부과금에 대해 이달 말까지만 시행하려던 30%(약 12원/ℓ) 감면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또 어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금액도 기준단가를 리터당 1100원에서 1070원으로 인하해 초과분의 50%를 10월까지 한시 지원할 방침이다.
더 나아가 저소득층·취약계층을 위한 생계·복지·고용지원도 강화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장애인·영유아·임산부·난치성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장이 있는 약 118만 가구에게 주어지는 에너지바우처 단가는 17만 2천 원에서 18만 5천원으로 오는 10월부터 인상한다.
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는 오는 8월부터 연말까지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10kg당 1만 900원에서 7900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저소득 다자녀·장애인 가구에게는 기저귀·분유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차상위 이하 및 한부모 가족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만 9~24세)의 생리대 지원 단가도 월 1만 3천 원으로 올린다.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사업 확대 계획. 기획재정부 제공이에 발맞춰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의 선정 소득기준을 완화해서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양육비 지원과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중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다음 달 개정, 시행하기로 했다.
또 중증 장애아동 양육가구에는돌봄 지원시간을 연간 840시간에서 940시간으로 늘린다. 만 18세 이후 시설 등 보호가 종료된 청년의 자립수당은 월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은 월 55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한편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지원단가도 인상하고, 저소득 노동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금리는 1.5%에서 1.0%로 낮춘다. 또 신용등급 및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노동자를 위한 근로자햇살론 규모도 2천억 원 확대하기로 했다.
장기 직업훈련중인 실업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생계비 대부 요건 가운데 중위소득 80% 이하인 월평균 가구소득 요건을 100%로 완화하고, 국가기간전략산업 훈련 참가자에 대한 훈련장려금 단가는 월 11만 6천 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