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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사유 병역면탈자, 알고 보니 자동차 매매업자들

대구

    정신질환 사유 병역면탈자, 알고 보니 자동차 매매업자들

    강대식 국회의원(대구 동구을) 제공강대식 국회의원(대구 동구을) 제공
    대인기피 증상 등 우울증을 사유로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전·현직 자동차 매매업자 등인 것으로 밝혀졌다.
       
    병무청은 지난 달 정신질환 위장 병역면탈자 4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이 병무청에 추가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들 4명은 모두 인천 거주자들로 전·현직 자동차 매매업자 2명, 대학생 1명, 일반인 1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우울장애 요건에 해당하는 6개월 이상 치료 또는 1개월 이상 입원 병력을 충족하기 위해 우울·충동조절장애·대인기피 등의 거짓 증상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고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했다.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현직 자동차매매업자는 이를 자랑하며, 병역면탈 수법을 공유했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우울·대인기피 증상을 사유로 신체등급 4급 처분을 받은 인원들에 대한 자료 분석 중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취업이력을 조회해 질병이력과 사회활동이 불일치 한 점을 발견해 집중 조사한 끝에 범행을 적발했다.
       
    한편, 강대식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병역면탈 혐의자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 위장 병역면탈 혐의자들은 2018년 7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29명을 기록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강대식 의원은 "정신질환 위장 병역면탈자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사전대책과 엄정한 사후관리를 통해 공정병역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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