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실 제공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건설기계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사고와 음주 및 약물로 인해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7일 경기 평택시 한 초등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굴착기가 초등학생을 치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행법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의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기계인 굴착기는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아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명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대상에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비롯해 건설기계 27종 모두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음주 및 약물 운전으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사고 시 가중처벌 대상에도 건설기계를 포함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참담한 사고가 발생해 세 아이의 부모로서 큰 아픔을 느낀다"면서 "중장비 등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고가 더 위험한 만큼 조속히 개정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교통안전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