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주택 수에서 가격으로 바뀔 전망이다.
정부가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는 현행 종부세 과세 체계를 전면 개편할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현재 종부세 세율은 1주택자에게는 0.6~3.0%가 적용되지만, 다주택자(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경우는 1.2%~6.0%로 크게 오른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게 중과세율이 적용된 데 따른 결과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는 주장이 제기돼 왔는데, 종부세 과세 기준을 2005년 종부세가 도입될 때처럼 주택 수가 아닌 가격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제도는 이에 따라 사실상 폐지 수준의 개편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종부세 부담 완화'를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 세율 자체를 내리고 세 부담 상한 또한 낮출지 주목된다.
정부는 종부세 제도 개편 내용을 오는 21일 세법 개정안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