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라 기자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1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소방공무원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권리행사방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6)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지인들로부터 총 439회에 걸쳐 14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원룸을 운영하는 지인에게 자동차 음주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거짓말하는 등 280회에 걸쳐 11억 2743만 2600원을 편취하고, 직장 동료에게 사채이자를 갚는 다녀 속이는 등 19회에 걸쳐 4028만5900원을 받고 갚지 않은 혐의다.
이 밖에도 A씨는 고등학교 동창과 지인에게 수억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 소방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신뢰를 준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약 14억원의 거액을 편취한 점을 비춰보면 그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다"며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쌓았고, 도박 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적지 않은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에 대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