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매설된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기름을 빼돌린 뒤 10년 이상 자취를 감춘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대구 동구 동호동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고압 호스를 연결해 유류를 빼돌리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범 5명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경유 4천L, 휘발유 2만 2천L를 몰래 훔쳤고 5회는 범행을 시도하던 중 행인이 지나가거나 기계에 이상이 생겨 중도 포기했다.
이들은 탱크로리 화물차를 이용해 기름을 빼돌렸고, 업무를 정확히 분담하고 대포폰을 쓰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수사를 통해 공범이 모두 검거됐지만 A씨는 사라졌다. 수배가 내려졌지만 A씨는 범행을 저지른 지 10년이 경과한 지난해까지도 붙잡히지 않았다.
공소시효 만료 시기가 다가왔고 검찰은 이미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고 A씨를 조사하지 않은 채 기소했다.
재판부 역시 A씨의 변론을 직접 듣지 않았지만,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한편 A씨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자유형 미집행자가 된다.
검찰은 "A씨가 사망했거나 해외로 출국했다는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기록상으로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