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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기소 9년여 만에 대법원 판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원심 판결 확정
1·2심 무죄 받았지만 대법원서 쟁점 뒤집혀
법원 "대통령 확인 후 서명했다면 '대통령기록물'"

연합뉴스연합뉴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 카드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참여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의 유죄가 기소 9년 만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가, 대법원에서 핵심 쟁점인 대통령기록물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뒤집히면서 파기환송됐다. 이후 지난 2월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선고됐고, 다시 5개월 뒤 결국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무죄를 선고한 1, 2심 재판부는 삭제된 문서관리카드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카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자문서 서명이 생성되긴 했지만,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재검토를 지시한 만큼 최종 결재 의사는 없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문서관리 카드를 대통령이 열람·확인하고 서명했다면, 대통령기록물로 봐야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며 주요 쟁점에 대해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놨다. 또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을 고려하면 적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2012년 대선 국면에서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노 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뒤 여야가 회의록을 열람하기로 하면서 불거졌다. 이듬해 7월 대통령기록관에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이 없는 것을 확인한 새누리당이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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