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단체협의회 로고.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제공광주시민사회단체가 광주광역시의회의 시간 선택 임기제 공무원의 편법 채용 추진과 관련해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어긋난다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 2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한 광주시민단체협의회(시민협)는 28일 성명을 통해 "광주광역시의회가 제8대 의회에서 개별보좌관으로 편법 운용해 2020년 기관경고를 받은 '시간 선택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재추진하고 있고 이런 편법 채용 압력에 부담을 느낀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시청 집행부로 전출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시민협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시간 선택 임기제 공무원을 금하고 '정책 지원관제'를 신설했고, 내년까지 의원정수의 절반 까지 선발이 가능해 시의회는 올해 초 5명을 선발했고, 내년 초까지 6명을 추가로 선발할 계획이다.
시민협은 "그런데도 9대 시의회는 개원한 지 한 달도 안 돼 편법으로 '시간 선택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려 하고 있으며 특히 법과 제도를 앞장서 지켜야 할 시의회 의장이 공개적으로 편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고, 추진하고 있어 기가 막힐 노릇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정무창 시의장은 지난 11일 9대 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출 인사에서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 지원관은 의원 정수의 절반밖에 안 돼 전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선발을 통해 전체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보좌 인력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 운용 가이드라인에는 의회 사무처 전문 위원실에 배치돼 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안건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예산이나 행정 소관 업무, 공청회 같은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도록 하고 있을 뿐 의원 개별 보좌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민협은 "편법을 조장하는 시의회가 앞으로 어떻게 집행부를 견제하고, 의정활동을 해 나갈 것인지, 시청 공무원들에게 법과 제도를 지키라고 요구할 자격은 있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질타했다.
시민협은 "더욱 우려되는 점은 그동안처럼 의원 1인당 1명의 보좌 인력(정책 지원관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배치하면 애초 취지와 달리 업무 지원 외에 편법으로 운용해 비서 역할까지 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이다"고 지적했다.
시민협은 이에 따라 "9대 광주광역시의회의 '시간 선택 임기제 공무원'의 편법 채용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채용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께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장은 "시간 선택 임기제 공무원은 이미 경기도의회에서 도입했고 인천시의회도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 채용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안부 가이드라인 안에서 채용해 운용하기로 함에 따라 전체 시의원들이 이들을 개별 비서로 쓰지 않기로 구두로 합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