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회 윤리자문위원회. 구례군의회 제공구례군의회가 윤리심사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윤리심사 자문위는 민간인 5명으로 구성했으며 위원장에는 서은식 전 구례군의회 의장이 2년 임기로 호선됐다.
지방자치법에서 윤리심사 자문위는 의원의 겸직과 영리행위, 의원의 윤리 실천규범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자문을 하게 된다.
구례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징계 등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 자문위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리심사 자문위는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구례군의회 윤리특위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0조에 따라 의장이 위촉하게 돼 있다.
유시문 구례군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 등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 등이 높아진 만큼 의원들의 윤리성, 청렴성 등이 더욱 요구된다"며 "군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의원들 모두가 초심을 잃지 않는 공직자의 자세를 견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