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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총경 회의 자제 요구, 경찰조직 보호 차원"[영상]



사건/사고

    윤희근 "총경 회의 자제 요구, 경찰조직 보호 차원"[영상]

    총경회의 감찰…"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협의하지 않아"
    경찰국 수사 개입 우려에 "행안부 장관 개별 사건 지휘 권한 없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류영주 기자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류영주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따른 반발로 추진된 전국 경찰 서장급(총경급) 회의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경찰 조직과 해당 총경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이었다"고 밝혔다.

    총경회의에 참석한 경찰관들을 대기발령 및 감찰 조치하는 과정에 대해선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협의하지 않았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행안부 장관의 징계 지시 의혹도 일축했다.

    윤 후보자는 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총경회의 전 모임 인원이 많지 않고 총경급의 단순한 의견수렴 과정으로 봤다. 다만 당일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모이고 대외적으로 입장문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총경들의 실명 화분 전시 및 일반 경찰관들의 장외 응원도 있었다"며 "이 경우 자칫 집단행동으로 비쳐 고발당하는 경우 총경들이 무더기로 수사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자는 이어 "경찰조직과 해당 총경들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적 차원에서 중단 지시가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를 거쳐 청장으로 취임해도 '구성원의 신뢰 회복'과 '조직 장악'이라는 숙제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이 장관이 경찰국 신설 논의 과정에서 경찰 내 그립(장악력)을 높일 대로 높인 터라 윤 후보자가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또 윤 후보자는 초유의 경란으로 불리는 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하고 회의 참석자들을 감찰 조치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로부터 비판받기도 했다.

    윤 후보자는 "총경급 회의 참석자들이 경찰청장 후보자의 직무명령에 불응한 행위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으로 판단하고 현재 감찰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감찰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또 "지난달 21일 전국 총경들에게 모임 자제를 촉구하는 서한문을 하달하고, 다음날인 22일엔 전국 시·도청장을 통해 모임 자제를 요청했다"며 "당일 회의 전에도 경찰청 개혁팀장을 통해 회의 개최를 재고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고 당시 상황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인재개발원장에게 2회에 걸쳐 직무명령을 류삼영 총경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했으며 경찰인재개발원장이 류삼영 총경에게 전화(1차) 및 대면(2차)해 구두로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자에 따르면 직무명령 내용은 △1부 행사 종료 시 즉시 해산 △논의내용 외부 공개로 논란 야기 금지 △지시위반 시 엄정 조치 예정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윤 후보자는 '해산명령과 대기발령은 행안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조치'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장관이 총경급 회의 개최에 우려를 표명한 사실은 언론을 통해 접했으나, 해당 사안에 대해 행안부 장관과 협의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을 통해 수사에 개입·간섭을 할 것이라는 우려엔 "현행 관련 법령상 행안부 장관이 개별 사건을 지휘할 권한이 없고, 행안부에서 제정한 '지휘규칙'에도 수사지휘 관련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도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경찰이 대우조선해양 파업 당시 집회·시위 현장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는 것을 검토했다는 일각의 의혹과 관련해선 지시받은 일이 없다고 했다. 다만 경찰특공대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묻는 질문엔 "경찰특공대 운영규칙 제6조 제6호에 따르면 일반 경찰력으로 대응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시설 불법점거 등 경우에는 대상자의 안전을 고려해 투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과거 일선 경찰서장으로 재임할 당시 2차례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해명했다. 그는 "중국 교육훈련 파견 때와 서울로 귀임을 전제로 한 지방(충북) 근무 때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랐고 가족들은 중국 교육훈련 파견 때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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