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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님 출렁다리 땅' 모노레일 사업…순창군, 사실상 '포기'



전북

    '실장님 출렁다리 땅' 모노레일 사업…순창군, 사실상 '포기'

    채계산 모노레일 최종선정 계획도. 순창군 제공채계산 모노레일 최종선정 계획도. 순창군 제공
    전북 순창군이 전 전라북도 비서실장이 실소유한 채계산 출렁다리 땅을 중심으로 추진하려던 '모노레일 사업'을 사실상 포기했다.

    순창군은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놨지만, 애초 사업 추진 의지가 강했던 만큼 특혜 소지를 의식한 조처라는 해석도 나온다.

    순창군은 5일 CBS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채계산 출렁다리 땅을 대상으로 진행하려던 모노레일 설치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면서 "용역 결과 사업비가 너무 나올 것 같아 사업의 수익성 면에서 어렵다고 판단했고 올해 예산에도 관련 항목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순창군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 유치를 시도했지만, 투자금 회수를 위한 기간이 30년이 넘어서다 보니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이번에 바뀐 군수도 이와 관련해 현재 별다른 지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채계산 모노레일 설치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보고서. 순창군 제공채계산 모노레일 설치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보고서. 순창군 제공
    순창군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채계산 모노레일 설치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했다.

    용역 결과보고서를 보면, 채계산에 총 2.42㎞ 레일 길이의 모노레일을 설치하겠다는 기본 계획이 수립됐다. 토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사업비만 119억 원이 추산됐다.

    용역 수행 업체는 채계산을 중심으로 8개 노선을 제시했고, 이 중 1개 노선을 최종 선정했다. 이 노선은 순창군 적성면 괴정리 산 165번지, 166-1, 166-3번지로, 전 전라북도 비서실장 A(61)씨가 아내 명의로 구매한 땅이다. 애초 과업지시서에서도 사업 대상지가 '순창군 적성면 괴정리 산166 일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순창군 측은 채계산 모노레일과 짚라인에 대한 사업 논의가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됐다고 밝혔었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순창군 부군수를 역임했기에 당시 내부 정보로 인한 투기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채계산 출렁다리 입구에 마련된 전 전라북도 비서실장이 운영하는 카페. 송승민 기자채계산 출렁다리 입구에 마련된 전 전라북도 비서실장이 운영하는 카페. 송승민 기자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12일 아내 명의로 1%대 정책 자금 대출을 받아 출렁다리 일대 땅을 2억 2800만 원에 사고 필수시설조차 갖춰져 있지 않은 채 관광농원으로 둔갑한 카페를 운영했다.

    A씨가 전라북도 비서실장 재임 시기엔 도비를 들여 카페 옆에 산책로와 사방사업을 조성했다.

    축구장 15개, 10만 6024㎡(3만 2천 평) 규모의 땅을 A씨에게 팔아넘긴 이는 사업 수행 전 기획담당계장과 농촌개발과장 등을 역임한 순창군 간부공무원 B(54)씨로, 그는 2019년 땅을 판 뒤 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기소는 되지 않았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A씨에 대한 부동산 투기와 행정 특혜 의혹의 내사를 마친 뒤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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