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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2023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읍면동 50억원 규모

포항

    경주시 '2023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읍면동 50억원 규모

    주민불편사항 및 편익증진사업 대상
    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사업제안 가능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023년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선정되기까지 예산편성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로 꼽힌다. 
       
    사업유형은 공모를 통해 제안된 공모형, 간담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제안된 현장소통형, 지역별 자체 공모를 통한 읍면동 계획형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읍면동 계획형 주민참여예산은 총 50억원의 규모로 사업별 최대 5천만 원까지 경주시민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 
       
    각 읍면동 자체적으로 제안사업을 접수 및 공고 후 지역회의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오는 26일까지 경주시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경주시는 제안된 사업을 토대로 사업추진의 타당성, 적법성 등을 검토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특정단체 지원 또는 제품 판매사업, 이미 설치해 운영 중인 시설 운영비,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 등은 제외한다.
       
    앞서 경주시는 지난 5월과 6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15건, 10억 5100만원의 공모형 사업접수를 완료했다. 
       
    또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3건, 1억 6천만 원의 현장소통형 사업도 접수했다. 참여를 원하시는 사람은 각 읍면동 총무(행정민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함께 경주시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8월 31일까지 시 홈페이지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방재정의 주권은 납세자인 지역주민에게 있는 만큼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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