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경북 경주시가 '경자유전(耕者有田-소작을 금지하고 농업인과 농업법인만이 농지를 소유하는 제도)' 원칙을 위해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한다.
경주시는 오는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 관리강화'를 골자로 한 개정 농지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을 심사하던 기존 체계를 보완해 지역농업인, 농업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이를 위해 경주시는 동지역을 소관하는 시 소속 농지위원회와 각 읍면별로 농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관내 또는 연접한 시‧군‧자치구 외에 거주자가 관내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는 자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의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 등이다.
대상자는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통과해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또 농지소유자, 임차인은 농지이용정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변경 신청 대상은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는 경우 △농지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축산 생산시설(농막·정식온실·버섯재배사·축사·곤충사육사 등)을 설치하는 경우다.
만약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00~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해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이번 농지법 개정의 취지인 만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