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를 체납해 번호판을 압수하러 온 공무원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진혁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부산 북구의 한 주차장에서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자신의 차량 번호판을 압수하러 온 북구청 직원 B씨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B씨는 차량 과태료 체납 사실을 A씨에게 알린 뒤 번호판 영치증을 제시했다.
A씨는 "다음에 내겠다"고 말한 뒤 차량을 이용해 주차장을 빠져나가려 했고, 이에 B씨는 출입구에서 차량을 막아섰다.
그러자 A씨는 차량을 전진해 B씨의 무릎을 2~3차례 들이받아 주차장 밖으로 밀어냈다.
그런데도 B씨가 차량을 막자 A씨는 차량을 그대로 전진해 B씨를 넘어뜨렸고, 넘어진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이런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공무원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B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