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대법원, 임은정 재정신청 최종 기각…'尹 수사 방해 무혐의' 불기소 타당

법조

    대법원, 임은정 재정신청 최종 기각…'尹 수사 방해 무혐의' 불기소 타당


    임은정 부장검사임은정 부장검사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9일 임 부장검사가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임 부장검사가 재항고 이유로 주장하는 사유와 관련 법리, 기록에 비춰봤을 때 불기소 결정이 타당했다는 뜻이다.

    임 부장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을 불기소처분하자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지난해 4월 제기된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은 한 전 총리 사건의 검찰 수사팀이 2011년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진정이 접수되며 불거졌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박종민 기자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박종민 기자
    당시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윤 대통령이 해당 진정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해 대검찰청 감찰부의 자체 진상조사를 막고,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임 부장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고발로 지난해 6월 윤 대통령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으나 올해 2월 무혐의 처분했다. 임 부장검사가 별도로 고발했던 사건도 입건한 뒤 지난 3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사세행 역시 공수처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법원은 임 부장검사의 재정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임 부장검사는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SNS에 올린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