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지적장애 심한 시어머니 상습 폭행한 50대 징역형

대구

    지적장애 심한 시어머니 상습 폭행한 50대 징역형

    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지적장애가 심한 시어머니를 학대하고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장애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 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적장애가 심한 사실혼 관계 남편의 어머니 B(66)씨를 수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경북 영천의 주거지 앞에서 귀가하는 B씨의 알루미늄 재질 지팡이를 빼앗은 뒤 지팡이로 B씨의 머리를 때린 것이 대표적이다.

    A씨는 지난 2월에는 주거지에서 이유 없이 양푼으로 B씨의 턱과 다리를 때리거나 B씨의 다리를 밟았다.

    류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9년부터 동거하면서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학대를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이면서 지적장애, 치매로 인해 인지능력이 저하된 약자를 상대로 가한 폭행과 상해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류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돌보는 데 힘든 점이 많았다고 하소연하지만, 이는 노약자인 피해자에 대한 학대를 정당화하지 않는다. 또 피고인은 폭행 사실을 알게 된 주변인이 학대를 막으려고 노력하자 오히려 그들을 고소, 고발, 진정하는 행태를 보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