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제공'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도입한 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5일 5대 규제개선 과제 중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도입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알렸다.
자체등급분류 제도 도입은 기존에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고 있던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해 업계에서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자는 원하는 시기에 맞춰 온라인 비디오물을 유통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오징어 게임' 등을 통해 국내 영상물의 위상을 보여 줬던 OTT 콘텐츠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체등급분류가 가능한 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식을 사업자 '지정제'로 할 것인지 '신고제'로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으나, 문체위 소위 위원들의 논의 끝에 '우선 지정제로 3년 간 시행을 하고 제도의 안정화와 부작용 등을 평가한 후 신고제로의 추가적인 규제 완화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고 이를 부대의견에 명시했다.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OTT 콘텐츠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은 우리나라 영상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K-컬처를 전 세계로 확장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감사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