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제공경북 포항시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 지역 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의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9월 1일부터 점검에 나선다.
대상은 명절에 판매량이 급증하는 건강기능 식품류, 주류, 화장품류 등이며, 포장 비율 및 횟수, 포장재질에 대한 분리배출 적정 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판단한다.
주로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종합제품(선물세트)은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점검결과 포장 횟수 또는 공간비율을 지나치게 초과한 것으로 판단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포장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법규 위반 여부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