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외제차 등 '677대 피해' 입은 천안 아파트 화재, 세차직원 실형



대전

    외제차 등 '677대 피해' 입은 천안 아파트 화재, 세차직원 실형

    재판부 "LP가스 밸브 잠그지 않은 채 라이터를 켜 화재 발생…책임 무거워"
    세차업체 대표 금고 1년, 아파트 관리직원 1년 6월 각각 집행유예 2년

    천안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현장 모습. 독자 제공천안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현장 모습. 독자 제공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스팀차량의 LP가스가 폭발해 677대의 차량이 피해를 입은 화재사고와 관련해 스팀세차업체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세차업체 대표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등은 집행유예를, 관리업체는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5일 오전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 혐의로 기소된 세차업체 직원 A씨에게 금고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업체대표 B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소방설비 시스템을 차단한 혐의(소방시설법위반)로 함께 기소된 관리사무소 직원 C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관리업체는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부주의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화재 사고의 원인이 된 세차업체 직원에게 가장 큰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A씨는 세차를 마칠때까지 스팀기 전원 스위치를 켠 상태에서 밸브도 잠그지 않고 라이터를 켜 주차돼 있던 상당한 차량들이 피해를 입는 사고를 발생시켰다"며 "업체 대표로부터 밸브를 잠그라고 지시 받았지만 잠그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고 다수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인 만큼 엄청난 인명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세차업체 대표와 관련해서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지만 실질적으로 A씨의 독자적인 행동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으며, LP가스 밸브를 잠그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작동으로 판단해 소방설비 시스템 전체를 차단한 혐의를 받고 있는 C씨와 D업체에 대해선 "전체 소방설비를 차단해 화재가 확대됐고, 화재경보 오작동이 있었다고 하지만 소방 관리는 실제 화재 발생을 염두해야 하기 때문에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사고발생 상황에서 당황해 소방설비를 차단하고 종전에 화재경보기가 오작동 했던 점, 대처가 부족한 것에 대한 책임을 C씨에게만 묻기 힘든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인상준 기자대전지법 천안지원. 인상준 기자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의 부주의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인정하면서 범행 의도가 없었고, 향후 보험회사의 구상권 청구에 대한 배상책임 문제 등으로 인해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서 출장세차 업체 직원 A씨와 업체대표 B씨에 대해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2년을, 관리사무소 직원 C씨에게 징역 2년과 아파트 관리업체에게 벌금 2천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지난해 8월 천안 불당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세차업체 직원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 불을 켜 LP가스가 폭발해 주차장 시설물과 외제차량 등 677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려 수십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